[뉴스라이더] 피아노 소리·주차 시비...이웃 간 갈등 대처법은? / YTN

2023-06-22 1,328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와 빌라 같은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많은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 벽간소음, 주차 문제 같은 이웃 간 갈등이사회적인 문제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차상곤 주거문화개선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상곤]
반갑습니다.


이웃사촌이 예전같지 않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 봤는데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목을 보니까 저녁시간에 피아노 치는 행위를 삼가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음악 전공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더럽게 못친다. 이거 프로로 데뷔할 실력은 아니다. 저녁에 피아노 치는 행위가 민폐라는 걸 자식에게도 얘기해 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경고문을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런 사진인데 소장님도 보셨어요?

[차상곤]
봤습니다.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차상곤]
저러한 일들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웃 간에 이걸 빌미로 해서 좀 더 폭행이라든가 또 다른 사건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심각하니까 저렇게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직접 대면하시는 것보다, 어떤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험상으로 보면 그냥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더 좋다, 향후 긴 세월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직접 저렇게 경고문을 붙이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보통 저런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차상곤]
우리나라 아파트 자체의 관리규약 내에 시간대가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피아노 소리 자체를 금지한다, 또 자제한다. 이런 관리규약에 들어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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